최근 유기농, 천연, 자연화장품 등 다양한 화장품의 카테고리가 생기고 있지만 식품과는 달리 여전히 정의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은 내추럴 퍼스널 케어 분류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1~2006년 사이에 많은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성장을 보였지요. 특히 유기농 시장의 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비해 식생활이 풍족해지고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유기농 시장의 성장 동력이라는 것이지요.

 

미국과 유럽의 유기농 식품 시장이 2000 175억 달러에서 2005 340억 달러로 성장함과 동시에, 유기농 퍼스널 케어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구요. 데이터 모니터에 따르면 유기농 퍼스널 케어 시장은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평균 5%이상의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유기농 퍼스털 케어 시장 규모는 2001 2 4100만 달러에 비해 2006 3 4900만 달러로 약 4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시장 역시 미국과 호주의 사례서와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구요.

 

국내 유기농 화장품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규모 및 성장과 관련해 정부나 관련 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사실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 2 10여 개 소비자 단체와 협회, 그리고 정부는 간담회를 가졌지만 실천적인 부분에서 입장차이에 의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현재 유기농, 천연 등을 내세운 화장품에 대해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이뤄진 바가 없다”며 “유기농 화장품의 성분 함량기준이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유기농 혹은 천연 성분이 미량 있음에도 모두 유기농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화장품에서도 표시기준 자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과 같이 유기농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이를 참고해 유기농 제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고 해요. 

 

식약청 및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국내 인증 도입을 요구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유기농 화장품 인증 기준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고 하구요. 식약청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유기농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도 다국적 기업과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유기농 화장품 시장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 방식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기농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성분을 바탕으로 특정 기준의 유기농 공정 과정을 충족하며 생산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증기관이 있다. 프랑스의 에코서트(EcoCert), 영국의 소일 어소시에이션(Soil Association), 뉴질랜드의 바이오 그로(Bio-Gro), 호주의 ACO 등이 대표적인 인증기관입니다. 그러나 국내엔 관련 인증이 없어 국내 화장품 업체가 제대로 된 '유기농 화장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에 의존해야하는 실정이구요.

 

최근 아모레퍼시픽(822,000 12,000 +1.5%)의 브랜드숍 화장품 이니스프리가 선보인 유기농 화장품 '에코레시피 라인'은 유럽 에코서트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이니스프리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기 위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프랑스의 에코서트에 인증을 신청, 6개월간의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국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 적잖은 비용을 치러야했구요.


해외 유기농제품 인증제도 

에코서트는 유럽 공동체인 EU 법률에 의거해 유기농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검사하고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유기농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인증해주는 민간기관입니다. 에코서트에서 유기농 제품 인증을 받으려면 95% 이상 천연 내추럴 성분함유, 10% 이상 오가닉 성분을 함유, 실리콘과 같은 지정 화학성분 금지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유기농 화장품의 해외인증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로하스 물결을 타고, 유기농 화장품은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제 겨우 도입 단계에 있는 국내 시장은 유기농 인증을 전적으로 해외 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화장품 인증으로 명성이 높은 해외기관은 프랑스의 에코서트(EcoCert), 영국의 소일 어소시에이션(Soil Association), 뉴질랜드의 바이오 그로(Bio-Gro), 호주의 ACO 등이구요. 미국 농무부(USDA)의 오가닉 인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외국 화장품 관련 인증기관 현황 © 대한화장품협회]

'에코서트' 인증제가 대체 뭐죠?
에코서트는 EU규약에 의해 유기농 생산물을 감시하는 국제단체를 가리킵니다. 유기농식품, 환경생활용품,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 단체의 규약에 의거해 제품을 만들며 최종적인 검사를 거쳐 유기농 제품임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받게 되지요. ISO 65에 따른 에코서트 인증은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도 인증하는 제도인 것이구요. 1978년 Association of Organic Farming status로 시작해 현재 세계 15개국에 공식 사무실이 있고 전 세계 80개 국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에코서트는 일반 제품에서 천연 제품을 분류해 소비자에게 인증된 천연 제품을 공급하는데 있고 완제품에서 에코서트 인증 받기 위해서는 모든 성분을 표기해야 하고 성분 표기는 포장지와 라벨지에도 해야 하며 에코서트 기준에 합당하는 최소량의 천연 물질이 함유돼야 합니다. 

에코서트 인증 종류는 천연 화장품의 경우 최소 5%이상 인증 받은 천연 성분이 함유 돼야 하고 천연 성분의 50%는 식물에서 유래해야 합니다. 반면 천연·친환경 화장품의 경우는 최소 10%이상 인증 받은 천연 성분이 함유 돼야 하고 천연 성분의 95%는 식물에서 유래해야 하지요. 즉 공통사항은 95% 함유 성분은 반드시 천연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연에서 추출된 물질의 의미는 많은 기관에서 인증된 공정에 따라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이며 인증된 공정은 반드시 친환경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화, 알콜 첨부 및 방사선 처리 등은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증될 수 없습니다. 단 보관제 및 제품 생산 공정산 포함되게 되는 인공 합성 물질은 최대 5% 한도 내에서 포함 허용되구요.

에코서트 인증 불가 리스트는 인공합성 향수, 염색제, 실리콘, 글리콜. 카본화합물, 파라벤,페녹시에탄올, 암모니움, 인공 지방 알콜이나 지방산에서 유래한 제품, 프로필렌 글리콜등입니다.

에코서트 인증절차는 사전 질문서 제출, 생산현장 감사, 성분에 대한 조사, 위원회 감사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에코서트는 80개 국에 조사관이 있고 약 130여개 회사에 대해 에코서트 인증했으며 세계적으로 1만8000개 이상의 제품을 인증한 바 있습니다.

USDA 유기농 인증의 기준은요?
USDA 오가닉 인증마크는 미국 농무부(USDA)의 검사를 통과한 유기농 제품에 부착되는 품질 보증 마크입니다. 미국의 유기농 인증은 미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과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등의 규정에 따라 연방 정부가 주 정부와 민간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 및 사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지요. 

미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수확 전 3년 동안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비료와 같은 화학합성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성분의 70% 이상을 유기농 원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을 제외한 완제품의 전체 원료 중 95%가 유기농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있어선 안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유기농 인증으로 손꼽힌답니다.

반면, 에코서트는 5% 내에서 벤조산(Benzoic acid), 살리실산(Salicylic acid) 등의 보존제 사용이 가능한 것이 USDA와 차이점입니다. 또한,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제품에 유기농 성분의 함량 표시 규정이 없어 유기농 함량을 확인 할 수 없지요.

[에코서트와 USDA의 기준 © 대한화장품협회]

'Green Information > 친환경 생활용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참 쉬운 푸딩 만들기  (2) 2009.10.29
마크로비오틱 (Macrobiotic)  (0) 2009.10.29
친환경 브랜드 리뷰: 아베다 (Aveda)  (0) 2009.08.26
Th!nk Ox  (0) 2009.08.11
Whole Foods : Whole Paycheck  (0) 2009.07.01

+ Recent posts